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개원가 법정의무 교육 확인 필수

분회·시도지부 통해 교육자료 등 확인
교육대행업체 없이 개원가 자체교육 가능
미 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주의


“개원 초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사설 교육대행업체를 이용할까 고민했었어요. 사설 교육대행업체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면서 잔뜩 겁을 줬었거든요.”


개원가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국가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법으로 규정해놓았으나, 개원가 입장에서는 매번 필수 교육항목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어떤 교육을 새로 받아야할지 혼동되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 최근 이러한 개원가의 심리를 악용해 일부 사설교육업체들이 홍보에 나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존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사설교육업체들이 전화나 팩스로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사 A씨는 “과거 한 교육대행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교육받을 것을 권유해 당혹스러웠다”며 “주위 원장분들께서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서 교육대행업체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설 교육대행업체의 안내에 혼동되지 않으려면 정부 지침과 안내문을 살펴보고, 자신이 속한 분회나 시도지부 등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업체 안내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치과의원 내 자체교육이 가능할 뿐더러, 일부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원 기준 법정의무교육 이수항목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등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표1. 법정 의무교육 목록 참조>


아울러 치협에서 최근 각 지부에 공문으로 안내한 교육별 인터넷 링크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자료열람·자체교육이 가능하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각 분회나 시도지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혹은 학술대회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별도로 진행해 개원의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의무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