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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 ‘갑론을박’ 특별 기고

내년이면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세기가 지난 것이다. 100이라는 숫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과거 백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새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협회 창립일은 1981년 제30차 경주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921년 10월 2일로 제정되었다. 당시 서울지부와 군진지부의 제안으로 협회 창립일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연원으로 한 안이다. 별다른 반대 없이 가결되었음을 당시 대의원총회 이종수 의장은 선포하였다. 협회 창립일이 제정된 것이다.


그 후로도 논쟁이 있어 58차(2009년), 59차(2010) 협회 창립 변경에 관한 안건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되었으나 결론내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 대한치과의사학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주제발표는 현행대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로 하자는 안(변영남),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하자는 안(신재의), 1945년 해방 후 조선치과의사회로 하자는 안(임경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나온 과정을 볼 때 창립 기념일에 관한 잘못된 역사적 사실 근거가 없는데도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결론나기 어렵고 소모적 논쟁만 생길 뿐이다. 이제 이 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1921년 설립 조선치과의사회
역사적 아픔 있지만
한반도 최초 생긴 치과의사회
함석태 등 한국인 치과의사 참여”


창립일 제정 당시도 이런 논쟁이 있었으나 이한수, 기창덕, 지헌택(당시 협회장), 변석두(협회가 작사) 선생님 등 역사에 관심 갖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내린 결론이다. 또다시 논쟁하는 것은 분열만 생길 뿐이다. 대의원회 결의를 존중하고 100주년 행사를 준비해야함은 물론 어떤 부분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 근거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이다.


요즈음처럼 적폐청산이나 일제 청산분위기에 편승해 이 문제를 다룬다면 더욱 심각한 분열만 가중될 뿐이다. 역사의 아픔은 있지만 조선치과의사회는 한반도에 최초로 생긴 치과의사회임이 분명하다. 일본 치과의사 등이 주축이 되긴 했지만 몇 안되는 한국인 치과의사(4명)도 참여했었다는 기록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창립기념일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인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에 답한다. 그런 논리라면 서울치대는 1922년 설립된 경성치과의학교에 연원을 두고 있다. 경성치과 의학교는 나기라다츠미(柳樂達見)에 의해 조선총독부 도움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나기라다츠미는 조선인의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학교를 설립했다. 1925년 최초로 이 땅에 23명의 조선인 치과의사를 배출했다. 물론 일본인도 4명 졸업했다.


1925년 함석태의 주동으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1930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이어진다. 일본사람에 의해 총독부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나기라다츠미는 해방되자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박명진(朴明鎭) 학장에게 남산에 있는 학교관사를 인계하고 그것이 낙원동 회관을 거쳐 현 협회 회관의 종잣돈이 된 것이다. 나기라다츠미의 업적을 높이 기려야 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조선치과의사회는 한국인이 배제되었고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을 살펴본다. 창립 당시 조선치과의사회는 법정 단체도 아니고 친목 단체였으며 회원가입도 임의대로 자유로웠다. 설립취지도 입치사들과의 분쟁에 대처하고 조선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 시험제도의 필요성에 기인했다. 그 전신이 경성치과의사회이고 경성치과의사회 간부가 주축이 되었다. 기록을 보면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咸錫泰)도 가입하여 동참한 것으로 되어있다. 창립 당시 전선에 일본인 치과의사 50여명, 한국인 치과의사는 1912년 함석태(일본치과의학전문, 삼각동 개업), 1917년 한동찬(동경치과의학전문, 평양 개업), 1919년 김창규(동경치과의학전문졸, 광화문 개업), 1921년 이희창(동경치과의학전문졸, 무교동 개업) 등 4명이었다. 이들은 일본동경치과의학 정규과정을 졸업했으므로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 중 동경치과의학 졸업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들과 교류해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


함석태는 한국인의 구강위생을 걱정하며 생계유지 수단인 병원유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치과의사였기 때문에 일본인 동업자들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금이나 재료 수급에도 필요했다. 자연히 함께 생활하며 단체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함석태는 병원을 개원한 후 자연히 동업자들의 모임인 경성치과의사회에 참가하게 되고 그 후에 전국적인 단체인 조선치과의사회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은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치과의사에게도 대동소이한 실정이었다.


그 후에 조선치과의사회에 임원으로 참가한 한국인은 함석태, 유상문, 김연권, 한동찬, 이정신, 김정규, 박명진, 박준영, 조동흠, 박영준, 유복진, 정보라, 안병식, 이유경, 조명호 등이었다. 1941년에 조동흠 부회장, 1943년 함석태가 부회장에 보선되었다.


1933년 6월 5일에는 평양치과의사회가 열려 한동찬이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참석한 치과의사회에서 최초로 당선된 한국인 회장이며, 이 회의 간사에 고명천, 한종호, 평의원에 이정신, 이한운이 선임되며 회를 이끌었다.


1935년 9월 25일에는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15주년에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가 하나의 치과의사단체로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상으로 미루어 한국인 홀대는 없었다.


셋째,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 사진 중 한국인 치과의사가 없다.”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은 22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경성치과의사 간부 및 지방 대표들 외에 치과의사가 아닌 내빈도 있었다. 당시 개원 한국인 치과의사는 4명뿐이고 학교 졸업연도를 보면 함석태를 제외하고 5년 이내의 개원 초년생이었다. 중견간부가 될 만한 연륜도 부족하여 창립멤버에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다. 창립총회 멤버가 아니라 해서 회원이 아니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당일 사정으로 불참할 수도 있다.


넷째, 함석태가 활동한 내용을 보면 소학교 중학교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에 참여했다는 활동내용이 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혼자이면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다섯째, 조선치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걸 보면 일본인 치과의사들도 “조선치과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단위로 조직했다는 것은 개인별로 가입했다는 의미이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차별은 없었다. 회 명칭도 “일본치과의사회 조선지부” 등으로 했다면 기원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한성치과의사회는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졸업생 등 7명이 만든 친목 단체이다. 창립일자 등 기록이 없다. 전국 조직이 아니다. 1942. 10. 1.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통폐합되어 소멸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의 몇 가지 피력한 사실을 보면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협회 창립일로 정한 대의원총회 결의는 문제될 게 없다. 꼭 지켜져야 한다. 일치된 마음으로 대의원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내년 100주년 행사를 준비해야겠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이다. 우리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우리 치과의사 모두가 새 씨앗을 심고 쑥쑥 자라게 해야 한다. 커다란 나무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일이 내일을 위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치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