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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DA제도, 업무범위 침해소지 다분” 우려

치과인력체계 혼란‧치과의료서비스 수준 저하 의견
전기하 치위협 정책이사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선결돼야”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정책 일환으로 내놓은 ‘덴탈 어시스턴트(Dental Assistant) 제도’(이하 DA제도)와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에서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 제도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치위협이 지난 10월 24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의료기사법상 시행령,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DA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날 전기하 치위협 정책이사는 DA제도 도입에 대해 치과인력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은 치과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기하 치위협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치과계 인력체계 및 처우 등 복잡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근거만으로 DA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기하 이사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역할에 대해 학문적 과정을 바탕으로 정의와 정립을, 즉 업무범위에 대한 부분이 선결돼야 한다. 그러나 DA제도는 현재 치과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철저히 고용자 중심의 경영 논리에만 입각한 제도라 할 수 있다”며 “DA제도에서 언급하는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수행 업무는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은 국민의 건강권, 의료권을 침해하는 전체적인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과 DA제도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책세미나에서는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와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치위협은 앞으로 업무범위 현실화 및 의료인화를 비롯, 치과위생사의 전문 역량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 같은 주제로 한 차례 더 정책세미나를 열 계획이며, 올해 연구를 진행했던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 업무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임춘희 회장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법령 간에는 명백히 간극이 존재한다. 더불어 최근 치과계에서 치과 인력 체계에 대해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합의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정립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