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기존 연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직원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 수당의 최대 67%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의결에 따라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에게도 60일 연장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됐다. 그러나 특례 기간이 더는 연장되지 않고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원래 비율대로 되돌아가게 됐다.
비록 지원 규모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은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절차는 사업주가 직원 유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