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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조정 평균 115일 걸린다

남인순 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분석
법정처리 기한 120일…내과 147일, 안과 134일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 조정에 평균 11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정·중재 처리기간’관련 최근 5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목의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 2016년 91.3일에서 2020년 126.2일로 35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보면 치과의 경우 2016년 90.8일, 2017년 72.9일, 2018년 97.0일, 2019년 107.5일으로 조금씩 늘었으며, 올해도 115.8일으로 조사됐다.


‘조정’기한은 30일까지 연장 가능한데 2020년 기준 25개의 진료과목 중 13개의 과목이 법적 처리기한인 120일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조정 기간이 길어진 것은 약제과(214일), 내과(147일), 소아청소년과(135.9일), 정형외과 (135.1일) 등 일부 과목의 조정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일부 중대 사건이 자동 개시되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져 처리기한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법적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인 조사관과 심사관의 인력을 보충해 조정·감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