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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68명, 레지던트 393명 배정 의결

전문의운영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유지 지침 완화도 논의
“출산휴가와 병가는 예외로 인정 해야” 의견 대두

 

2021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47개 기관 중 46개 기관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기관에 인턴 정원 368명, 레지던트 정원 393명 배정이 결정됐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재완·이하 전문의운영위)가 지난 10월 23일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배정원칙 ‘X(전공의수)=N(전속지도전문의수)-1/치주·보존·소아·내과·영상·병리·예방의 경우 X=N’을 바탕으로 산출된 인턴 정원 368명, 레지던트 정원 393명을 의결했다. 이 결과는 보건복지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날 전속지도전문의가 출산·육아휴가·병가를 3개월 이상 낼 때 결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전속지도전문의가 출산 등으로 연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면 전속지도전문의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지침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속지도전문의가 해외연수를 간 경우 1년 1개월 미만까지는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출산휴가 등으로 3개월 이상 결원 시 예외적용이 어려워 이에 대한 위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모 위원은 “해외연수는 예외로 인정하는 반면 출산휴가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통념이 바뀌는 시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결원 여부에 대한 지침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정원과 배정 추이에 대한 내용 공유와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장재완 전문의운영위 위원장은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매년 800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되는데 그중 500명은 바로 사회로 나온다”며 “단순히 전문의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치과계 후배들을 위해 매 안건마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