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대교수 연가보상비는 그림의떡?

노동부, 법제처 통해 미지급 ‘위법’ 유권해석
교수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수 있을까”한숨만

 

최근 사립대학과 대학병원 겸직교수에게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전해지며, 의대교수와 치대교수를 중심으로 그간 받지 못한 연가보상비를 받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수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진 노무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가 지난 10월 21일 법제처를 통해 연가보상비 미지급 건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사립학교 교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사학재단이나 이사회의 자의적인 잣대 및 규정으로 결정됐던 치대교수의 연가와 보상비용 또한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발 앞서 연가 체계를 정상화하는 대학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 노무사는 “모 대학병원은 자의적으로 6년 미만이면 7일, 6년 이상이면 14일로 연가일수를 적게 줬다”며 “2018년 대학교수노조 금지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측이 연가 보상비 규정을 재정립했고, 작년부터는 휴가를 21일씩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행 중인 소송도 있다. 모 대학병원 교수 9명이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관련해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대학병원교수가 연가보상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이번 소송의 판결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법 적용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그림의 떡’ 연가보상비
상황은 이렇지만 교수들이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교수’로서 짊어질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 현직 치대 교수가 재단이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 과연 그 치과의사가 병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수도권 A 치과대학 교수는 “이곳이 직장이긴 하지만 다 선후배나 사제 관계로 얽혀있는 집단이니 반기를 드는 게 사실 어렵다”며 “연가보상비 같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병원 측에 항의를 하려고 해도, 혹여나 선배 또는 은사님에 대한 항의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 조금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낸다. 한 10년쯤 뒤에나 가능할까”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치과위생사나 병원 직원은 연말이면 휴가를 빨리 쓰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온다”며 “교수는 논외다. 오히려 출장 다녀오면 보충 진료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충청권 B 대학병원 의무원장도 “어느 대학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 교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치과교수는 “연가보상비? 그런 거 없다. 조교수 때는 휴가 안가면 월급에 더해서 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없어졌다. 사실상 치대나 의대 교수는 연가 쓰기가 힘들다. 휴가가 있으면 뭐하나, 못 쓰고 버리는 게 허다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C 치과대학병원 교수는 “교수들이 연가를 쓰기 위해선 학교나 병원에서 무조건 가야한다고 푸쉬를 해줘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승진 노무사는 “대학병원교수들은 방학이 있어도 못 쉬고 연가를 쓰지도 못하며 그렇다고 연가가 이월되지도 않는다”라며 “원래 통상적인 대학교수는 방학이 있어서 연가보상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방학이 없는 대학병원교수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