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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는 역사적 쾌거다

김용식 칼럼

2020년 12월 2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 시 그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9년여만의 일로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불법 네트워크의료기관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법 제33조 8항 등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 측의 패소가 잇따르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여원의 급여비 환수결정을 통보했으나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동년 5월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일부를 환급하기까지 했던 상황을 이제는 역전 시킬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돌이켜 보면 1인 1개소법은 지난 9년 동안 법 위반 의료기관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2014년 9월에는 튼튼병원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청구로 인해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낸 1인1개소법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내맡겨지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 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이 결성되었고,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고문을 필두로 하여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353명의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1428일간 이어진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작년 8월 29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판결이라는 벅찬 감격의 순간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1인 1개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나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즉  보완입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였다.

이상훈 협회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을 연달아 방문해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던 의협을 끈질기게 설득해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약 5단체 공동 성명서를 극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해당 법안들의 국회통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치협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2월 2일’은 2011년 12월 29일(1인1개소 강화 의료법 통과), 2019년 8월 29일(1인 1개소법 헌재 합헌판결)에 이어 치과계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지켜내고 1인 1개소법 수호의 대장정을 완수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