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대한민국 의료정의 사수 치과의사가 마침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쾌거

 

치과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에서는 일명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25일 제2법안소위,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12월 2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무엇보다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실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다.


# 1인 1개소 위반 부당 이익금 환수
그 동안은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게는 가히 ‘핵폭탄’급의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들에게 부당하게 흘러들어가는 국민건강 보험 재정 등 ‘돈줄’을 차단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경우 이제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이다.


결국 9년여 만에 의료의 공공성을 배제한 자본의 침탈, 의료의 상업화 준동에 법적, 실효적 쐐기를 박았다는 사실은 이번 법안이 상징하는 ‘대의(大義)’를 온전히 충족하는 대목이라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 ‘2020년 12월 2일’은 2011년 12월 29일(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통과), 2019년 8월 29일(1인 1개소법 헌재 합헌)에 이어 치과계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온전히 지켜낸 날로 역사에 쓰였다. 치과의사들이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