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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국회통과…“전 회원의 승리”

1인1개소법 제정부터 보완입법까지
치과계 3262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의 궤적은 9년여에 걸친 지난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투쟁의 역사로 요약된다.


2010년 대 전후로 김세영 당시 회장은 ‘관군’인 협회장으로서, 이상훈 협회장은 ‘의병장’인 치개협 회장으로서 수십 건의 소송전을 치르며 함께 의료 정의 확립을 위한 싸움을 유디치과 등과 벌여왔다.


특히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4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8항)는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의 병폐를 봉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급반전됐다.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의과 네트워크 측에서 2014년 9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하면서 이후 5년여 동안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서막을 올렸다.

 


긴 법적 공방 가운데서도 의료 정의를 갈급하는 치과계의 의지는 굳건했다.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치협 고문을 필두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가 시작됐고, 이상훈 협회장 등이 의병으로 가세, 김용식 원장(현 치협 치무이사)을 대표로 하는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이 1인 시위를 계속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오가 형성됐다.


이어 30대 집행부 출범 후 이상훈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김철수 명예회장과 함께 헌재 앞 1인 시위를 주도하는 한편 1인 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 의약 5단체 궐기대회, 헌재에 탄원서 제출, 시민단체와 연대 활동 등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정당성과 법적 의미를 의료계 안팎과 공유하는 과정에도 주력했다.


결국 2019년 8월 29일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1482일 동안 헌재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353명의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계 전체가 환호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19년 5월 30일 건보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건강보험급여환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보완입법의 시급성과 시대적 요구 역시 급격히 대두됐다.


이에 제31대 치협 집행부가 공식 출범한 지난 5월 이상훈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을 취임 일성으로 대국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결과 6개월 후 역사적 국회통과로 해피엔딩을 맞게 됐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두지휘한 이상훈 협회장은 “모든 것이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며 “김세영 전 회장님이 1인 1개소법으로 시작한 의료정의 확립의 과업을 제31대 집행부에서 방점을 찍게 돼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관군’과 ‘의병’으로 김세영 전 회장님과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전쟁의 동지로서 시작과 끝을 같이 하게 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결정에 노력해 준 30대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법 적용이 똑바로 돼 가는지 집행부와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