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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코로나19 확산세…대회원 방역 철저”

비상대책본부, 치과 행동지침 등 안내
회관 방역·집합금지 준수·대내외 방역 강화

치협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해 대회원 유의사항 안내 및 회관 내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협 코로나19 비생대책본부는 지난 14일 대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치과 방역지침’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치협은 코로나19 대확산 위기상황에서 병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환자진료 시 KF94 마스크, 글러브, 페이스 쉴드나 고글을 반드시 착용하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치과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를 숙지해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의료기관 행동지침’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 상단 우측 분홍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종합안내’로 들어간 후 하단부분의 관련 공지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나 휴원 시 정부 지원금 안내는 ‘치협 홈페이지-KDA 뉴스-공지사항-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안내(자가격리, 휴원 등)(2020.6.24일 등록)’를 참고하면 된다. 


또 치협은 자체적으로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수준의 방역을 준수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치협회관은 지난 8월 20일부터 10일에 한 번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에 걸친 전 직원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직원 46명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에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사무처직원들의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토록 하며, 출근 시각을 1시간 앞당기거나 늦추도록 해 출퇴근 시 군중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게 조치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인 이달 28일까지 직원들을 3개조로 나눠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 내 회의 개최 및 회의실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한 인원수 제한 또는 회의실 폐쇄 조치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치협의 방역 조치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높이 평가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치원 치협 총무이사는 “치협 사무처가 헤드쿼터로 잘 역할하며 회원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요구보다 더 강화된 방역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증상과의 감별을 위해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험한 시기가 종식되는 날까지 치협 임직원은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