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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치협 강력 반대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의료쇼핑, 저수가 폐해 우려
"지부· 일선 회원 정부에 의견 적극 개진 해달라”
복지부 관련 기준·지침 행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관련 기준·지침이 마련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치석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B형간염·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해 총 615개로 확대했다.


신규 108항목은 실시 빈도와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또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했다.


특히,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을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소 중 총 7373기관(11.3%)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 시범사업 대상이 된 치과의원은 총 1960개소로, 치과 다빈도 비급여 항목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마모) ▲크라운(PFM/Zirconia/Gold/Metal)이 꼽혔다.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마모) 7~10만원(이하 중간금액) ▲크라운(PFM/Gold/기타) 10~50만 원 ▲치과임플란트(Zirconia/PFM) 120만 원으로 집계됐다.


# 설명주체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 자율제출로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에 개별 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 ‘전년도 실시빈도’ 제출 부분을 생략해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의원급에서 비급여 부분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율권 침해다. 비급여 수가를 정하는 데는 각 의료기관의 사정과 특징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가만 공개하면 환자들이 가격만을 쫓아 의료를 쇼핑하는 부작용과 저수가를 앞세운 의료기관들이 활개치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치협과 전국 시도지부는 앞서 이 제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시도지부 차원에서는 일선 회원들의 반대성명도 받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다시 한번 치협의 반대 입장을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에 전달했다. 행정예고 기간 각 지부, 개별 회원들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