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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즉각 중단”치과계 한 목소리

치협-지부장협의회, 31일 반대 성명서 복지부 전달
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새해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조치와 관련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훈 협회장과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현종오 치협 홍보이사는 오늘(3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치협과 지부장협의회의 반대 성명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이 함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되는데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만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나아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의료기관 쇼핑 폐해 자명하다”비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도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한 다음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미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각각 발표한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치협 성명서>



<전국지부장협의회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