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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관계없이 치과도 정책자금 융자 가능

지난해 이어 보건업 정책자금융자 한시적 허용
중진공서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서둘러야"
일부 지자체 긴급지원자금 융자 예산 확인 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업이 정부의 정책자금융자 대상에 포함됐다. 본래 보건업은 정책자금융자 예외 대상 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악화한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돕고자 한시적 예외 적용을 받았다. 특히 병‧의원은 상시근로자수의 제한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융자를 고려 중인 치과는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다.


정책자금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하 중진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현재 중진공 정책자금융자 예산 규모는 5조4100억 원이며, 6개 세부 융자 부문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긴급경영자금(일시적경영애로)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 긴급경영자금의 융자규모는 5000억 원이다.

 

정확한 융자 신청이나 부문, 심사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청한 의료기관의 조건이나 형태,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소재지 중진공 지부 상담을 필히 받아야 한다. 신청서와 각종 필요 서식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이상 피해를 본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경영애로 사유는 ▲코로나19 피해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재조건 악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15개다.

 

경영애로 규모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비교시점은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각 시설의 신청기한은 피해 비교가 가능한 시점부터 경영애로 피해가 발생한 후 6개월 이내다.

 

융자 조건은 대출한도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보건업은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지난 8일 ‘2021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다. 단, 당해연도 중앙부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1년간 0.4%의 특별우대금리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 특별우대금리는 5000만 원 이하 2.2%, 5000만 원 초과 1.7%다.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에서 방문 접수한다.

 

이 밖에 수령 가능한 전국의 모든 정책자금에 대한 최신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업마당 공식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의 지원사업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와 지역. 기업형태 등을 입력하면 지원 가능한 사업 공고가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