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공단 추천 인사 보강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서 차단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 및 부당청구액 환수에 적극 나서는 건보공단 측 추천인을 배정해 사무장병원 개설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 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