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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환자 부당보험금 받게한 치의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法 “범행 장기간 진행…비난 가능성 커” 판결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부당보험금을 받게 해준 치과의사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월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여/48세)는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 보험상품 특약에 따라 수술 1회당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28명의 환자들이 9250여만 원의 부당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도와주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명시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지만,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