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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방사선안전관리 다소 ‘미흡’

주기적 교육 치과병원 30.3%, 치과의원 28.9%
기혼·고학력 치과위생사일수록 안전 수준 높아

치과위생사의 방사선안전관리 시스템이 다소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시스템 실태’(저 이은경·주종욱·장계원)라는 제목으로 한국구강보건과학회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내 일부 지역의 치과 병·의원,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기타기관에 소속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으며, 이 가운데 196부의 응답지를 분석해 결과를 밝혔다.


연구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자책임자가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별로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이 65.0%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 30.3%, ‘치과의원’ 2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상검사 정당화 가이드라인 여부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55.0%, ‘치과병원’ 42.4%, ‘치과의원’ 25.2%를 기록했다.


이 밖에 치과의원의 경우 임상화질 평가표 보유, 화질관리 일지 작성 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선량과 진단참고수준과의 비교 등 15개 부문 중 과반인 9개 부문에서 타 기관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치과병원은 환자에게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사용 여부,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방어칸막이 사용 여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연구팀은 치과위생사의 결혼 여부 및 학력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시스템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시스템 실태는 기혼과 석사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기혼과 석사 이상 고학력 치과위생사는 ‘방사선 안전관리자책임자가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에게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피폭선량계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경우’, ‘비상상황 시 대처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의 치과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식과 실천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사선안전관리의 정기적 교육, 보수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과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