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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의회도 무리한 의료법 개정 반대

의료인의 평등권·직업적 자유 심각히 침해
건강보험법까지 적용 시 필수의료 붕괴 우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의료법 법률개정안 추진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앞서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적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해 효율적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 형평성의 이유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는 것이다.


또 지부장협의회 측은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함되는 경우, 의사는 오직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관련 있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행위의 재량이 과도하게 위축돼 낮은 수준의 의료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건강보험법까지 적용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돼 국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저히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이번 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인단체와 정부, 국회가 진지한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