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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에 소송건 보험사 패소

의사 구체적 지시·감독 이뤄진 의료행위 ‘적법’ 판단
중앙지법 “보험사에 대한 의무 위반했다 볼 수 없어”

 

최근 보험사가 병원 내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A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가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원고) 패소 판결했다.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상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해왔다. 이 치료방식은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열을 발생시키고 생체대사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증식을 억제하면서 파괴한다.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1회차만 직접 치료를 하고, 나머지 2회차부터는 간호사 등이 치료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해당 치료방식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해 의사만 하는 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간호사에 의해 환자(피보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은 간호사에 의한 고주파온열치료를 적법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가장해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했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병원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의료재단 병원에서 이뤄진 치료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 하에 이뤄진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의 대략적 치료 부위에 전극을 위치시키고 시작 스위치를 누르는 단순한 작업에 그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설령 이러한 치료방식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해도 보험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피보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보험사에 대해선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 A병원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험사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