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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사원에게 이메일로 '유료논문' 받으면 리베이트"

저작권 비용 지출 필요···경제적 이익 판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1 CP 가이드북

 

"치과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이 구매한 유료논문 원문을 제공받을 경우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돼 리베이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1 CP 가이드북'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유료논문 원문을 제공받거나,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식사대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영업사원이 비대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최신 유료논문을 구매한 뒤 이메일을 통해 치과의사 등에게 원문을 제공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료논문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비용 지출이 필요한 점에서 경제적 이익 판단 요소로 꼽힌다.

 

이밖에도 치과의사는 점심시간에 제품 설명을 목적으로 방문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제공하는 식사를 먹어도 되지만,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치과 내 직원은 불가하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에서는 치과의사·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만을 대상으로 교통, 숙박,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식사접대를 한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제약업계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해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과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자정 노력은 우리가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윤리경영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