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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부당 급여청구 사무장치과 적발

건보공단, 신고인에 9천만원 포상 결정
면대약국 등 14개 의료기관 39억 부당청구 적발
포상금만 2억5천만원 규모, 용기 있는 신고 독려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 12억 원을 적발 당했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이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서면심의로 진행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천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앞선 사무장치과 적발 사례와 함께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10억3400만원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