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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치·의·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환자 피해로 돌아갈 것"

의료기관 업무 부담 가중, 의료의 질 하향 평준화
강원도 의료단체 ‘비급여 보고 공개 중단’ 성명 발표

 

강원도 의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강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늘리고,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해 결국 환자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치과의사회·강원도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크리스탈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원지역 3개 의료단체의 회장과 임원 다수가 참석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의무화법 강행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행정업무 가중으로 의사 본연의 업무 저해 ▲개인정보 노출로 국민 혼란·불신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한 부작용 등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박제우 부회장(강원도의사회)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자료제출을 강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공적 의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또 비급여 목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 준비가 먼저 이뤄져야 함에도 급하게 제도 시행을 서둘러 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업무 증가로 의료기관의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켜 결국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국가가 수집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오명균 회장(강원도한의사회)의 선창으로 “비급여 관리 명목하에 저질 의료를 가속하고, 일차의료 파괴하는 행정 편의주의로 보건의료 전문가 직군의 의견을 배제한 아마추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 구호를 외쳤다.


특히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강행이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했다.


변웅래 회장은 “비급여 진료의 경우 각 의료기관의 장비와 기술에 따라 그 퀄리티에 차이가 남에도 진료 비용을 획일적으로 맞춰놓는다면, 진료의 질도 하향 평준화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강원도의사회)은 “국민의 건강·의료 서비스 요구가 높아가는 현재, 제도권의 편의만 고려하는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도 시행을 멈추고 의료계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