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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중 하악골 골절 환자 방치? “치과 원장 적절한 조치 취했다”

환자 주장만 대변한 선정적 방송
원장 사과 후 이송 후속조치 최선

 

최근 한 여성이 발치 중 우측 하악골이 골절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차를 몰아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는 주장이 전파를 타며 해당 치과 원장을 질타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반론과 함께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논란을 키웠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4월 30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완전 매복 상태인 제3대구치를 발치하기 위해 제주시내 치과를 찾은 20대 여성 A씨는 발치술 중 돌연 하악골 하연 골절이 발생했다. 


A씨는 턱 골절 상태로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갔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인터뷰에서 “굉장히 믿고 맡겼는데 턱 골절이 됐다. 별다른 조치도 없었고, 사과다운 사과를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턱 골절 상급기관 전원 ‘적절’
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하악골 골절을 처치하기는 어렵다. 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는 “턱 골절 발생 후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문했다. 실제 당시 진료 차팅에도 ‘골절이 발생해 제주대병원에 의뢰했다’는 문구가 있다. 


이와 관련 원장이 낸 입장문에는 당시 상황이 상세히 적혀있다. 우선 원장은 골절 확인 즉시 제주대병원에 전화했다. 이후 직원을 동행시켜 환자를 제주대병원 치과로 전원하게 했고, 정확한 환자 상태를 전달하기 위해 술전, 술후 방사선 사진까지 첨부했다. 또 담당 교수와 보호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중견 개원의는 “상급의료기관에 상황을 알린 뒤 직원을 동행해 보냈고, 추후 담당 교수에게 찾아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의논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도 수차례 전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골절 발생 직후와 제주대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후 방역을 이유로 방문이 거절돼 유선상으로도 사과의 말을 건넸다.


#일부 언론 자극적 보도 ‘눈살’ 
이와 관련 시청률을 의식한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행태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골절 후 병원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환자가 통증을 참아가며 직접 차를 몰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확인 결과, 원장은 상급의료기관에 상황을 알린 뒤 직원에게 환자와 동행해 택시를 타고 제주대병원에 내원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택시가 바로 잡히지 않자 환자가 자차로 제주대병원에 가자고 해 직원 동행 하에 스스로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다. 원장도 대기 중인 다른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A씨를 진료한 제주대병원 교수는 “해당 환자 수술 후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일부 언론보도 중 왜곡이 있었다”며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 혼자 자차를 운전해 보냈다는 부분은 왜곡된 부분 있는 것 같다. 골절 이후 해당 치과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