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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합의 원칙 전제하에 보발협 참여 검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의정협의체 의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의정협의체와 보발협 논의는 엄격히 구분해 진행할 것이다.”


의협이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발협은 코로나19 대응과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치협, 한의협, 병협, 간협,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발협 출범 당시 40대 의협 집행부는 불참을 결정해 5월 10일 현재까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의협 측은 이날 “보발협 참여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9.4 의정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협의체와 보발협 의제는 동일할 수 없다”며 “공통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작년 9월 체결된 9.4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논의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