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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흉기난동 60대 징역 2년 실형

추가치료·보상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장·직원 상해
북부지법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흉기난동을 벌여 치과 원장과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 초반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진영)은 지난 5월 27일 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A씨(남/61세)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다. 당시 A씨는 B원장(남/57세)에게 피해보상과 추가치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9시 35분 치과병원 앞에서 출근하는 B원장을 기다렸다. 이후 A씨는 B원장을 발견, 건물 안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한 뒤 준비해온 흉기로 B원장에게 상해를 입혔다. B원장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았으나 소용없었다.


A씨는 뒤늦게 사건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던 치과 직원 C씨(남/42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놓치자 추가로 준비한 흉기를 하나 더 꺼내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공격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원장과 C씨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을 미리 소지한데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회 공격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