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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강력 규제 ‘철퇴’

정부, 인터넷 거짓·과장 의료정보 처벌 강화 의결
국회, 모니터링 체계 강화·심의 대상 확대도 추진

 

불법의료광고의 ‘사각지대’인 인터넷 매체와 관련 강력한 규제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됐거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현행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에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체 범위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한 예는 의사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관련 거짓정보를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 경우, 한의사가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란 거짓정보를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 경우 등이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만 위탁할 수 있었다.


#심의 건수 대비 20% 이상 모니터링
인터넷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 기관(37.4%)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