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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아서 했겠지” 방심은 세금폭탄

치과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나만 손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적극적 활용
계정별원장 통해 누락경비 반드시 확인해야

 

치과마다 매년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걱정이 잇따른다. 하지만 고민에 앞서 세무대리인에게만 맡겨 놓은 종소세 신고 내역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거나 찾지 못한 혜택들이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무 전문가들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우리치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누락된 경비가 있는지 계정별원장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5일 ‘SIDEX 2021’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강연을 진행한 신대식 (주)엠디캠퍼스 본부장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 내 신고 메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로그인을 통해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 시 유의할 사항’메뉴를 눌러보면 ‘개인별 유의사항 항목’이 명시돼 있다.


만약 ‘소득률 저조 안내’라는 항목이 생성돼 있다면 세부 항목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신 본부장이 예를 든 사례를 보면 ‘지난해 신고소득률이 업종별, 외형별, 시군구별 평균소득률 대비 80% 미만이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는 부연 설명이 나와 있으며, 아래 본인의 평균소득률이 제시돼 있다.


신대식 본부장은 “예전에는 개인의 평균소득률을 알려주지 않아 흔히 치과의 경우 38.3%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오래 전의 수치”라며 “지금은 지역별, 개인별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평균소득률 파악이 가능한 셈이고, 반대로 아무런 경고도 안 떴다면 2019년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있어서는 80% 이상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치과 자체 결산자료 분석, 축적 ‘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나 개인 현금영수증 누락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처음에는 꼼꼼히 등록하지만 카드 분실이나 유효기한 만료로 인한 새 카드 발급 이후에는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세무사무실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현금영수증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 개인 전화번호로 등록해 놓은 경우 누락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내역을 챙겨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세무사무실에 ‘계정별원장’을 요청해 치과에서 분석, 축적한 자체결산 내용과 1:1로 비교해 누락된 부분을 찾는 작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신 본부장은 “만약 매출이 10억원인 치과에서 7000만원의 경비가 누락됐다고 가정하면 적게 잡아도 세금으로 3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 누락을 매출로 역산하면 1억원의 매출에 상응하는 것”이라며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고, 치과에서도 세무사가 알아서 했겠지 하는 안일함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인적 공제, 노란우산 공제 등 소득공제는 물론 직원 내일채움공제, 연금계좌 등 세액공제 항목도 살뜰히 챙겨야 한다. 특히 직전년도 대비 상시 근속인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제외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최근 눈여겨볼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