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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부터 치대 입학정원 40% 지역인재 선발

치전원은 20% 적용, 현재 고2부터 적용 시작
교육부, 국무회의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3학년도 대입부터 치대 입학정원의 40%를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의 치전원은 20%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 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 의·치·한·약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로 고정된다. 강원도는 20%다. 


의·치전원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도 20%로 규정했다. 강원도는 절반수준인 10%다. 


이는 권고수준이었던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이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