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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근무 4대보험 가입 대상 아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당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일 15시간 미만 포함) 미만인 직원(페이닥터, 스탭)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까?

최근 A원장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페이닥터 B씨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잠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그는 “내가 고용하고 있는 페이닥터는 1주일에 하루만 나와서 근무한다. 주당 총 근무시간이 10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주당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한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땐 가입 필수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현행 법규 상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시 의무적으로 각 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개원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우려된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데도 사용자(원장)가 가입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원이 해고 등의 이유로 퇴직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됐을 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 예외적인 경우만 의무가입 제외

4대 보험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발생할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신고해야 하지만, 보험마다 의무가입 제외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병의원이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한다.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 등을 근로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영만 노무사(법률사무소 내일)는 “4대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이때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실이 드러나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