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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30~40%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서울지부, 가입 독려 나서

  • 등록 2015.02.06 14:05:19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회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지난 4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는 공문을 25개구에 하달했다.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30~40%에 이르는 회원이 미가입 상태로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정형외과와 내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과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은 모두 50건. 이는 전체 의료분쟁의 1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년 증가하는 의료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회원의 배상책임보험 기본료는 30만원에서 35만원 선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1~2년간 무사고 시 5%의 할인율이, 3년 이상 무사고 시에는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불법적인 진료가 아닌 한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의료과실도 배상 대상에 포함되며, 한도는 1청구 당 5000만원, 연총액 1억원이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분쟁은 임플란트 뿐 아니라 발치, 근관치료, 치아교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발생 건수와 환자가 요구하는 배상금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보험사가 담당하게 됨으로, 치과의사는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30%에 이르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회원과 페이닥터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한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며, 가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사는 엠피에스(02-762-1870)이다. <서울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