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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월요시론



의료인·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줄때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격부여를 함과 동시에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단체의 자정작용과 윤리관이 더 확립되도록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줘야 하는 시점에 다가왔다.

2006년초 치협의 안성모 집행부 시절에서 자율징계권을 요구할 때 보건복지부는 우선 실현가능한 의료광고, 보수교육에 대한 초점으로 회피하였고 그 이후 2010년도에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다 2014년 4월에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자율징계 요구권으로 한발짝 진일보한 상태이다.

공인회계사·세무사들은 개업, 휴·폐업의 경우 단체의 협회에 반드시 신고한후 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협회는 이보다 더욱 권한이 막강하다. 1993년부터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아 협회등록의 심사권한 및 부적격자는 등록거부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할 경우엔 징역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잘 알수 있다.

현재 의료인 단체는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버젓이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비율이나 회비 납부율이 저조하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회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더라도 제재나 징계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네트워크치과가 협회소속이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회원들에 대한 관리나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할 법정단체가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 단체에게 스스로 회원을 통제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단체로써 의미를 갖지 못한다.

미국·독일 등은 의료단체에 강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면허부여 업무까지 위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치과계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자율징계권과 등록에 관한 권한을 전문가단체에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대가 흐르면 자연스럽게 제도의 취지를 따라주는 규율이 필요하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뒷북을 치는 안일한 태도에 앞서 일부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될 일이다.

의료인 단체 스스로가 징계권을 가지고 통제를 하되 행정적인 통제는 복지부가 하면 되고 정밀한 심사는 사법부가 맡으면 된다.
최근  3~4년사이 국민이 바라보는 치과계 시각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진료비산정이나 진단이 각각 다른 부분을 가지고  단순획일화 시키면서 양심적인 치과의사 대 비양심적인 치과의사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 진단이 다름을 진료비와 연계하여 비양심적인 치과의사로 호도하는 듯한 보도에 대다수 올바르고 양심적인 회원들의 설자리를 잃게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하루빨리 인정하는 것이 회원들의 단합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증진 및 신뢰회복에 앞장설수 있으며 비도덕적인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힘을 실어주어 올바른 치과의사상을 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금년 초에 공론화 되는듯하다가 시들어버린 이 문제는 끊임없이 협회가 해야 할 일중 하나라고 본다.

의료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관한 뉴스가 자꾸 보도될 경우 마음 편하게 지켜볼 입장이 아니라고 보면 의료인 단체에게 자율규제가 시급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징계권부여에 앞장서야 함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에 일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룡 뿌리샘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