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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생각하기

월요시론

화무는 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했다. 꽃은 10일이 지나면 떨어지고 시들게 되며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한계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동시에 아름다움도 권력도 세월이 흐르면 무상함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본다.

동호회나 각종단체장 또는 학회장의 임기는 1년 2년, 길어도 3년을 넘지 못하고 체육관련 단체장의 경우 4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지자체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4년, 마지막으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은 5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겠지만 10년도 못가는 기간에 마치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고 군림하려는 분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기간도 후임자가 득세를 하면 권력누수현상으로 더욱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잘못 선택하면 국민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결국엔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이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가 국가적인 부도위기에 직면한 것도 결국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이다.

이 처럼 협회장의 선택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치과의사상을 확립하는데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AGD경과조치 시행을 하면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교육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금전적인 비용이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 받을 일이 묘연해졌다.

단지 3년동안 학부시절때 못해봤던 공부를 원없이 해본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뿐만아니라 불법네트워크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회원들의 자진납부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수십억의 척결모금액도 불투명한 결산으로 치협의 압수수색과 전 협회장 고발 등 불미스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국민 치과의사상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점차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선택이라는게 정말 중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는 말이 생각나는 시점이다. 치협 내부적으로 논쟁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는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다. 아시다시피 77조3항이 위헌결정이 되었고 소수전문의배출이 물 건너간 이상 다수개방쪽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기수련자들의 경과조치 특례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비수련자들의 전문의를 위한 신설전문과목 도입 등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장선거를 위한 직선제 도입도 치협이 민주주의로 가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본다.

이 모든 결정이 현 협회장 시절에 잘 매듭이 지어진다면 치과의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다시한번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자유와 평등,인간의 존엄성이다. 평등은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한다. 2008년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면서 이전 수련받았던 분들은 똑같은 조건이었지만 단지 일찍 졸업한 이유 하나만으로 비전문의가 되어 전문의 시험 볼 응시조차 없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의 희생양으로 비수련자 역시 차별을 받는다면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전문의가 많다고 해서 국민이 싫어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다수개방쪽의 전문의문제가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협회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라는 차별성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똑같은 의사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행정력을 발휘할때건 법원의 행정적인 처벌이건 모두가 의료인의 한꾸러미 속에서 처리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다. 우리 치과계만의 법이 따로 있고 우리만의 특혜를 누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전문의제도는 선례가 있는 의료계쪽의 입장을 본보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청회를 하였지만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서로의 입장만 표출할 뿐 결론은 협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것이고 이 로드맵이 의료계의 선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좀 더 설득력 있게 대의원을 설파해야 한다.

다수의 회원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다수개방전문의제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의료계는 전문의가 많은데 굳이 치과계는 전문의가 적으면서 의사단체에 동생취급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좀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전문의가 많으면 국민들도 좋은 것이고 그렇다고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문의에 투자하는 상황도 아닐진대, 국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왜 우리가 굳이 다수개방전문의를 반대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협회의 혜안을 발휘하여 이번 기회에 올바른 치과의사상이 정립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치과계가 되기를 빌어본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룡 뿌리샘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