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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진료과에서 하악골 골절부위의 관혈적 정복술 이후 치아기능 이상 발생

지피지기 치과분쟁<24>

사건개요
하악골 골절을 주소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하악골의 비대칭 및 정중선 변이를 보이고 있다.

치료과정
환자(26세/남)는 하악골 골절을 주소로 A병원에 내원하였다. 다음날 A병원(주 진료과목 성형외과)에서 하악골 등 방사선 검사 후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개방성 진단하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1차 수술) 시행 받았다. 이튿날 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호소하여, 2차로 다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며, 3주 후 퇴원하였다. 1주일 후에 치과적 검진을 위하여 B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CT, 파노라마, 하악골 부위 등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 다시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31 및 #41 치아가 흔들려 B치과대학병원에서 근관치료 등의 치료 후 경과 관찰 중이다. 현재, 골절유합완료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이다.

분쟁쟁점
환자
A병원에서의 1, 2차 수술로 인하여 턱의 외형, 치아 기능에 이상이 발생되었다.

A병원
환자의 턱은 기왕에 틀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기왕증이 아니더라도 하악골 골절정복술 후 턱 또는 치아의 이상은 항상 올 수 있는 문제이다.

감정의견
가. 인과관계
환자는 상해사건으로 인해 안면부 하악 체부의 정중골절로 A병원에 내원하여 1~2차 외과적 수술을 받은 후, 턱의 외형 및 치아 기능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중선 변이 및 턱의 비대칭은 기왕의 환자의 교합상태, 외상, 하악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의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31 및 #41 치아의 이상은 외상에 의한 절치간 치조골이 포함된 하악골 골절에 따른 결과로 A병원의 수술적 처치와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실유무
환자의 외상에 따른 1차 하악골 골절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우측 교합에 개방교합이 발생된 점은 1차 수술과정에서 정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나, 2차 수술 후 교합상태, 턱의 비대칭, 정중선 변이 등의 결과는 기능적 회복측면에서 허용범위내로 판단되어 2차 수술과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성형수술이 아닌 외상에 의한 골절 정복술인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과로 여겨진다. 다만, 환자에 대한 하악골 골절 정복과 고정의 치료과정에서 교합 등 치과적 평가와 협조가 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다. 설명의 적절성 여부
환자에 대한 수술에 앞서 작성된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교합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수술 후 안면비대칭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결정결과
A병원은 환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는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TIP
1. 교합의 회복을 통한 기능적 재건이 필수적인 상하악골 골절 수술 시, 치과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2. 안면골 골절 후 안모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술전에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한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종락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