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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3조 8항 사수! “5개 보건의약인단체 공동대응 합의”

■ 최남섭 협회장 1인 1개소법 사수의지 밝힌다

“5개 단체 공동 대응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
 치협에서 준비한 의견서에 타 단체의 의견
 공동으로 담아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치과계 전 회원들 치협 믿고 따라주길”
“열정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회원들의 오해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인가?

헌재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33조 8항 즉,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사건은 크게 총 4건이다. 지난 2014년 5월 15일 튼튼병원 지점 원장 중 1명이 의료법 87조 제1항 제2호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으며, 또 지난 2014년 9월 12일 의료법 제33조 8항과 관련해서 맨남성의원에서 위헌제청을 제기한 부분이 있다. 이어 2015년 1월에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위헌 소원을 낸 케이스가 튼튼병원 사례다. 제33조 8항 본문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은 2015년 6월 1일자로 헌재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로 확인중이다.

의료법 33조 8항과 관련된 맨남성의원의 경우 법원이 심리 중으로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 헌재에 계류 중이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마치 치협과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는 신종 기업형 사무장 형태의 유디치과에서 위헌 제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4건 중 치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은 현재 1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치협이 당사자가 될 수 없었고,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다.

■ 치과계 일부에서는 1인 1개소법 사수와 관련해 치협이 소극적이다 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같은 인식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보건의약계에는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장이 포함된 협의회가 있다. 이 협의회에서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치협이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사안의 중대함을 떠나 또 다시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협이 공개적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5개 단체 공동 대응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치협에서 준비한 의견서에 타 단체의 의견을 공동으로 담아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 동안 5개 단체장들과 이 사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다. 타 단체장들은 궐기대회 또는 1인 시위 등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전체 보건의약인 궐기대회를 논의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키로 합의했다. 그 방법이 바로 전 보건의약인들이 참여하는 의료법 33조 8항 지지 서명운동 작업으로서 각 단체별로 진행키로 했다. 강조하지만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일부 치과계 시각이)치협이 사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미 치협은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법리적으로 대처를 할 준비를 다 해 왔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일부 치과계 언론에는 1인 시위에 최 협회장도 동참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협회장이 1인 시위 동참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과 치협 차원에서 1인 시위를 나서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특히 이 부분을 밝히고 싶다. 지난 11월 3일 유디치과가 정식 기소되던 날 하루종일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김세영 전 협회장에게 오후 5시 30분경 전화를 걸었으나 진료중이라 해 다시 김 전 협회장이 오후 6시경 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유디치과 기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난 후 다음날 1인 시위 현장에 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김 전 협회장도 나가 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내일 김 전 협회장을 만나러 가겠다 했다. 오전 8시 30분 카페에서 약속을 하고 치의신보 총괄국장과 바로 통화해 기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격려 방문 시 나와 김 전 협회장이 대화하는 장면을 치의신보에 기사로 다루자고 했다.

그러나 당일 늦은 시간에 김 전 협회장으로부터 이상한 내용의 문자가 와서 다음날 격려 방문이 무산됐다. 중요한 사실은 이 내용은 현직 협회장인 나와 김 전 협회장만이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모 치과 전문지 두 곳에서 숟가락 얹기, 1인 시위 참여하려다 거부당했다 등의 보도가 돼 나와 대다수 치협 임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있었다.

그 후에도 계속 1인 시위하려다 좌절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가 여러 차례 게재돼 많은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도 강조하고 싶다. 이사들과 논의하지 않고 회장 단독으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개인적으로 1인 시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단, 치협이 주도하는 1인 시위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법률전문가와의 자문결과, 협회주관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11월 25일경 모 지부장이 1인 시위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입장을 정리해서 답하겠다고 답변했고 법적으로 자문도 받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하겠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고, 이와 관련된 협회의 입장정리 문건을 지난 11월 26일 오후 공개했다.


■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영준·김영만 현직 부회장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치협 내부에서 내홍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이후에 안민호·김종훈 부회장 등도 참여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치협 임원들이 1인 시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


치협 감사 전날 인 지난 11월 26일 부회장 두 분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장면이 치과계 일부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사진과 함께 기사가 떴다. 협회의 입장 정리를 하기 전에 협회장에게 통보나 논의 없이 두 분이 가서 1인 시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들이 격분하고 호소문까지 내게 된 것이다. 1인 시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들이 격분하기 시작했다. 해당 부회장들의 1인 시위 현장을 장영준 부회장의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김세영 전 협회장의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치협 취재 제한을 받고 있는 덴탈포커스가 이 사진을 받아서 바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 치협 집행부를 조롱하고 치협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치협 이사회에서 출입금지와 취재제한을 시켰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부회장들이 사진을 보내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쓰게 한다는 것은 치협 이사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본인 소신에 의해 1인 시위를 하는 것만이 치과계가 살길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사회 결의사항을 지켜가면서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나 치협 집행부 내부의 불협화음 또는 하극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과는 분명 다른 문제다. 협회 이사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안민호, 김종훈 부회장은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입장을 밝혔고, 개인 의견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이사회 결의 사항인 취재제한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말해줬다. 치협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여러 여건 상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 1인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가?

단순히 1인 시위를 해서 무엇인가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은 높이 산다. 또 이미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다만, 1인 시위가 치과의사들의 뜻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인지, 헌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내가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을 절대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1인 시위 참여자들은 시간도 불규칙적이고 시위를 가서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다. 그 사진을 일부 언론에 보내서 또 그 부분에 대해 치협 집행부를 힐난하고, 또 있지도 않은 일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1인 시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나 묻고 싶다.


■ 일부 전문지에 대한 출입제한 등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협회장으로서 언론을 탄압한 적 없다. 협회장 개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해서 출입제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다.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부분이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는 왜 이 같은 의결을 했는지 회원들이 알아야 한다. 협회장을 비난한다고 해서 의결했겠는가?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종훈 전 회장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 기소를 비롯해 ▲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법령 제정 ▲치과의사 금연진료 ▲정부출연 치의학연구원 설립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치과의사 정원감축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사들의 활동을 외면한 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왜곡된 기사들을 양산했다. 비난 아니 오히려 방해를 했다고 판단한다.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일하는 임원들을 간신배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유하는데 참을 이사들이 어디 있는가? 그게 언론 탄압인가?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치과계 단합을 위해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회무를 진행하려고 무던히 참아왔다. 그렇게 참아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도 회장이 아무 반응이 없구나하고 만만하게 보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왔다. 이제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전체 치과계 회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서 말했지만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치과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단합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회장이 감내해 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치협에 전력을 다해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열정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오죽 했으면 치협 이사진 일동이 회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 했겠는가? 지금 현 시기가 치과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전 회원들이 치협을 믿고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