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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시 치협 입장 반영돼야

사설

치협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관련 TF’를 구성키로 하고 지난 4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시 치과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3월 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진료행위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가 의무화 되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료평가제도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환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측면이 강하고, 일부 신설되는 제도의 경우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해 전체 의료인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규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공산이 다분하다.

또한 재판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제한하는 등 환자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는 면허관리 강화는 의료인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 면허에 대해 재제를 가할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인들이 억울하게 면허취소나 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진료행위나 윤리적이지 못한 진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누구보다 의료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자율징계권을 각 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제는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 단체가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갖게 될 때 제대로된 관리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의료계에는 의협만이 있는 게 아니다.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있어 의사 뿐만 아니라 타 의료인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앞으로 관련 위원회 구성시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