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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제도 개선 마땅

사설

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의 진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받아왔던 제3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앞으론 생략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요양기관이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료 목적의 범위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자 동의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의 진료 시 환자들에게 일일이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업무 부담으로 다가왔던게 사실이다. 또 일부 환자는 귀찮게 제3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해 애를 먹기도 했는데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행정이 줄어들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치과의사들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환경을 원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점점 늘어 진료 외적으로 행정적인 면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진료보다 행정이 더 까다롭고 어렵다”, “행정관리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어서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대구지부와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뤄낸 성과다.

대구지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스케일링, 급여 틀니 등의 진료목적 시 제3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생략 여부를 수차례 문의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재차 문의한 결과 “진료 목적 시 동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끌어냈다. 치협도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답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손톱 밑 가시’가 없는지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제도로 인해 의료인이 힘들어한다면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