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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논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대

사설

의료계의 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행위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지난 19일 열렸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놓고 치과계와 의과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 상황이 이어져 왔다. 또 대법원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료계 관계자들의 댓글 수백 개가 달리면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사태가 진행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진료영역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치과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치협의 대응도 적절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면서 법률비용과 홍보비용 마련을 위해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 가운데 치과계 곳곳에서 성금 기탁이 잇따랐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일동,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및 교정과 교수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서울지부,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 부산대 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일동,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등이 성금을 기탁했으며,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에도 성금 기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도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시급히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언론 정책을 펼쳤다.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을 전후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등 치과계의 입장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갈 상황이다. 공개변론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지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치의학 학문이 위축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엄정한 심리와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비대위를 상설위원회화 해 이번 사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진료영역 다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