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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리스, 장기 렌트 자동차 어떻게 살까?

남의 눈 의식말고 자신에 맞는 선택을
비용처리 절세효과 등 꼼꼼히 살펴야

자동차를 사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마음에 드는 차종과 그에 따른 옵션을 고른 후에도 견적 상담, 구매 방법 선택, 등록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특히 구매 방법 선택이 복잡한데,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각각의 지급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구매 방법은 보통 일시불, 할부, 리스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일시불은 단어 뜻 그대로 대금 전부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용처리에 따른 절세효과와 상관없는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다.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해도 할부나 리스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자동차 일시불 구입에 특화된 ‘오토캐쉬백’과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총 결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거나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할부는 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차 값을 자동차 회사에 지급한 후, 고객에게 선납금을 제외한 대금과 이자를 상환 기간만큼 분할 청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할부와는 달리 총 금액의 일부를 선납해야 하며 근저당 설정, 공증 등의 별도 비용도 발생한다. 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목돈이 없어도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부 선납금의 하한선과 이율은 개인의 신용과 상환 기간, 그리고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진다. 근저당 설정과 공증 비용 역시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상환 기간은 보통 12~60개월인데,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 기간 설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환 기간 내에 차를 되팔 경우, 근저당 설정을 풀어야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리스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손을 잡고 차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총 금액의 일부를 내고, 일정 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나눠 내는 방식이 얼핏 할부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리스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금융회사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를 금융회사에 돌려주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인수해야 한다. 또한, 리스에는 계약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총 누적 주행 거리도 존재한다. 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즉 리스는 일종의 장기 대여인 셈. 차의 소유주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차로 인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 납부액이 오르는 일도 없다.

리스는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리스 상품으로는 금융 리스, 유예 리스, 운용 리스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운용 리스다. 비용처리에 따른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또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주로 사용한다.

운용 리스와 할부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증금’과 ‘잔존가치’다. 보증금은 할부의 선납금과는 달리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용 리스에선 이자 책정을 선납금 또는 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차 값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잔존가치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의 차에 남겨진 가치를 뜻한다. 잔존가치와 계약 기간은 리스 이용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율과 납부금, 계약 누적 주행 거리 등이 달라진다. 아울러 보증금 규모와 이율에는 개인 신용 등급도 영향을 끼친다. 보증금의 경우 차 값의 0~30% 수준이며 계약 기간은 12~60개월이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차를 인수할 경우, 설정한 잔존가치와 명의 이전비용을 내야 하므로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증금 300만 원, 잔존가치 300만 원, 계약기간 12개월로 리스를 하면 차 값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이용 금액’을 12개월간 매달 나눠 내다가 계약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로 설정한 300만 원과 실제 차의 가치(중고차 시세)를 꼼꼼히 따져봐 차를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인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반납하기로 하면 보증금을 받고 차를 돌려주면 되고(만약 계약 누적 주행 거리를 넘겼다면 위약금도 이때 지불한다), 인수하기로 하면 돌려받을 보증금과 잔존가치가 같으므로 명의 이전비용만 내면 된다. 물론 보증금보다 잔존가치가 클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기간 중 차를 팔고 싶다면 구매자에게 리스를 승계하거나 위약금을 물고 리스를 해지한 후, 차의 명의를 이전하면 된다. 리스 승계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과 승계 시점에서 남은 리스 금액과 차의 시세를 따져 차의 시세가 더 낮다면 차액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운용 리스가 대중화 되며 최근에는 장기 렌트(렌터카)도 각광을 받고 있다. 차를 타는 개념이 점점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가 금융회사의 차를 빌려 타는 것이라면, 장기 렌트는 렌터카 회사의 차를 빌려 타는 것이다. 장기 렌트의 계약기간은 보통 최소 24개월에서 최장 60개월이다.
보증금을 낸 후 매월 일정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것과 비용처리에 따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같지만, 리스와 장기 렌트에는 크고 작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장기 렌트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 보증금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심사 기준도 덜 까다롭다. 할부나 리스는 부채로 인식되어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 렌트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비 옵션을 선택하면 소모품 등의 관리도 렌터카 회사에서 알아서 해 준다.

비용 예측이 쉽다는 것도 장기 렌트의 장점이다. 매월 이용료에 세금, 보험료, 정비비(옵션)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가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에 사고 시 보험료 할증에서도 자유롭다(리스는 고객이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누적 주행 거리 제한이 없다는 것과 LPG 차를 탈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물론 장기 렌트에는 단점도 있다. 일단 초기 비용이 적은 대신 매월 이용료가 높은 편이며 중도 해약시 위약금도 비교적 큰 편이다. 또한 허, 하, 호 등으로 시작하는 전용 번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빌려 타고 있는 차’라는 인식도 강하다. 따라서 남 눈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가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 경력이 단절된다.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 간의 경력이 모두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글 | 류 민 (월간 자동차생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