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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제, 정부 주도 전국화 해야

사설

  • 등록 2016.06.03 16:27:20

지난 2일 서울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100여명의 치과의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깊은 행사였다.

서울지부와 서울시, 보건소, 보건교사 등이 협력해 그동안 11만5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시행했으며, 올해는 9개구가 늘어난 19개 구회, 274개 초등학교, 3만4000명의 학생, 지역아동센터 1만1000명의 아동이 대상자가 돼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첫 발을 뗀 후 확대돼 현재 울산시 북구,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화성시, 광주시 동구, 전남 목포시, 경기도 광명시·성남시·구리시, 광주시 북구, 부산시 진구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이용률은 30%도 채 안 돼 4명 중에 1명만 치과를 방문하는 반면 의료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80%가 넘는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 아동·청소년의 치과외래 이용항목별 상대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보존 치료가 40%를 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예방 치료는 4%대로 저조한 반면 의료선진국은 80%가 예방 치료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황을 고려할 때 치과주치의제도는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및 교육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지속성을 중시하는 계속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확대가 바람직하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주도해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주치의제도가 학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 아동,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곧 일차 치과의료의 강화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