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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문의 약속 지켜라

사설

치협은 지난 7일 아침 보건복지부가 위치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입법예고에 대한 치과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치협이 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인 것은 이전 집행부에서 치과대학 신증설 반대 이후 몇 년만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치과의사 전문의 입법예고는 사안이 중차대한데다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서울에서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시위에 참가했으며, 세종시 인근에 있는 대전, 충북, 청주시, 공주시치과의사회 임원들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들도 동참해 치과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신해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전 치과계와 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항의집회를 주도한데 이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전문의제도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치과계는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60여년만에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과 치과계 전체를 뒤흔들며 결국 이날 항의집회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이날 치과계의 항의집회는 절대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치과계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의제도로 만들기 위해 힘들게 합의를 이끌어 냈고 장관도 이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복지부가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치과의사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는 이날 치과계가 항의집회를 통해 전달된 목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치과계의 합의안을 입법예고 안에 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치과계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나 임시미봉책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