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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극 활용해야

사설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주요 진료 항목들이 건강보험 급여화 되면서 치과도 건강보험시대에 돌입한 지 몇 년이 지났다.

특히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돼 건강보험 보장성 연령이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틀니 1악 또는 임플란트 1개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와 함께 개원가가 실제로 과실을 따먹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심평원이나 공단으로부터 불필요한 삭감이나 제재 조치를 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거나 치협에서 발행하는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면제해주거나 할인을 해선 곤란하다. 의료법 27조 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시 된 재료대에 대해서도 법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료대의 경우 실구입가가 고시된 상한가보다 낮으면 실구입가로 청구하고, 재료 실구입가가 고시된 상한가보다 높으면 상한가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보험 진료는 최상의 진료보다 적정 진료로 수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원가에서는 건강보험 제도화에 따른 치과 진료 세부규정에 유의하면서 새로운 환자를 창출하는데 노력한다면 좀 더 나은 경영환경으로 연착륙할 수 있다.

틀니나 임플란트나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추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잘못된 진료 관행이 형성된다면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에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당국과 끊임없이 소통해 올바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