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한컴의 갑질…치과계가 봉인가

사설

'한글’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한글과컴퓨터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정품 프로그램 구매를 유도하는 공문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처음에 치협에 공동구매를 제안했다가 나중에는 개원가에 무차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공동구매를 유도했던 수법과 똑같은 방식이다.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치과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내진 공문에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바…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공문에 첨부된 Q&A 안내문은 더욱 가관이다. ‘불법SW 적발시 5000만원 이하 5년 이하 징역이지만, 구매의사 있을 경우 고소 취하 가능, 불법 SW 사용 시 단속된 시점에 구매해도 형사·민사처벌 면책 가능, 합의 안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겁박’ 수준이다.

토종기업 한컴의 이번 경우도 MS사례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치과를 우습게 보고 팩스 한장으로 공문을 보내고 마치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양새에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의료계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 한컴이 보낸 것이라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몰상식한 미끼낚시 조치에 대해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불법 소프트웨어보다는 정품이나 무료배포 프로그램의 사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권장하며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물론 개원가에서도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작권 등이 보호돼야 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그러나 합법을 내세워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회사의 매출을 높이려는 치졸한 업체의 상술은 이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러한 상술을 막기 위해서는 범 의료계와 소비자시민단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나서 바로 잡아 다시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