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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영역특위에 성원 더 필요

사설

지난 7월 보톡스 대법원 판결이 승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치협 집행부 산하에 ‘치과진료영역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앞으로 예정돼 있는 프락셀 레이저, 스플린트 시술과 관련된 소송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치과영역을 지켜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위원장에 이강운 법제이사를 임명키로 했다.

이강운 이사는 지난 6년동안 보톡스 소송 문제를 담당해 왔던 치협 법제이사로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그동안의 재판 경험 등을 통해 재판의 흐름과 대응방향을 잘 알고 있어 최적의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의 보톡스 공개변론을 앞두고 급하게 구성됐음에도 비대위를 잘 이끌어 왔던 김종열 위원장과 이종호 부위원장도 특위 고문으로 위촉해 이번 소송 경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위 위원구성도 실무에 강한 이들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구성돼 앞으로 예정돼 있는 소송 등에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에서도 최대한 특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달 보톡스 판결 이후 있을 레이저 시술에 관한 소송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타 직종이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이 발빠르게 상설위원회로 전환시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결정은 적절하면서도 옳은 판단이다.  

지난번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이 승리로 끝난 데에는 전 치과계 구성원이 한마음이 돼 응원하고 관련학회 소속 개인 및 단체, 지부 등에서 기탁해준 성금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송비와 홍보비용 등으로 성금이 거의 소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톡스 소송에서 경험했듯이 갈등의 양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치과진료영역을 지켜내는 데에는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성금 기탁 등과 같은 적극적인 후원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