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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갈림길’ 레이저 시술 운명은?

대법원 29일 오후 판결 일정 밝혀
판결 향방에 치과·의과 ‘시선집중’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

특히 지난달 중순 보톡스 판결에 이어 또 한 번 치과의사가 악안면 미용 술식에 대한 전문성과 적법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20분부터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개원의 L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13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L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2심 법원 치과의사 전문성 인정

당시 판결은 치과의사가 미용시술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사회적 통념’대신 2000페이지에 달하는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당시 2심 법원이 강조한 부분은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사례에서는 치과의사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L 원장이 시술한 증례의 경우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했다. 2심 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또 다른 미용술식 ‘리딩케이스’ 주목

일단 29일 대법원 판결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은 물론 의료 환경 재편에 대한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심 판결 후 무려 3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판결에 나서는 만큼 이후 미칠 사회적 파장 역시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보톡스 관련 판결과 함께 병합 심리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별건으로 다뤄지게 됐지만, 치과의사 미용술식이라는 카테고리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앞선 ‘보톡스 판결’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2심에서 원하는 내용이 나왔고, 직전 보톡스 판결에서 치과계가 유리한 결과를 얻은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섣불리 유·불리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강운 치과진료영역 특별위원회 위원장(치협 법제이사)도 “지금으로서는 결과 자체보다는 관련 학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수년 간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며, 향후 관련 분야에서 보톡스에 이어 또 다른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와 의과계의 이목이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