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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부른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정된다

복지부, 치협·의협 등 5개 단체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당국이 ‘의료기관 부당청구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의약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던 안산시 모 비뇨기과의원 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의료계가 고압적인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당국은 먼저 의약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아 정리하고 이후  5개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지침이 2013년 개정된 이후 지금껏 손질되지 않아,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하거나 조사 직원이 조사대상 의사 등에게 친절하게 조사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모 의사가 부당청구를 조사하겠다고 방문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2개월가량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의사회는 강압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조사를 했던 심평원은 조사과정에서 모멸감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비칠 만한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의사가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소명한 부분은 그대로 들어줬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조사결과, 해당 의사는 비뇨기과와 동시에 피부과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은 후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등 비급여 이중 청구로 1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