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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보톡스 주름치료, 치과의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1

스펙트럼

2011년 어떤 치과의사가 보톡스 주사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한 한도 바깥의 무면허 의료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이비인후과 의사의 고발을 당했다. 원심은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턱과 얼굴 부분에 한정되는데 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턱과 얼굴 부분에 시술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즉 유죄라는 것이다. 피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5월 19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나의 사건을 심리할 때 국민의 관심이 높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하는데 참고로 이 사건 직전의 공개변론은 2015년 9월 18일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에 관한 건이었다.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되는 공개변론의 목적은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공개함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3심인 대법원 재판의 결과는 판례로 남게 되어 이후에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외로 서로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담당 영역에서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누리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다. 즉 궁극적으로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의료행위가 복잡 다양하며 변화 발전하는 생명체와 같아서 법률로 규정해버리는 딱딱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때마다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왔다.

언어 구조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언어를 지배하지만 동시에 사용하는 언어에 구속당하는 존재여서 지칭하는 명사(名辭)가 경계 짓는다고 생각되는 사회 통념적 의미를 벗어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치과(齒科)는 과명(科名)안에 포함된 치(齒)자 때문에 치아만을 치료하는 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선입견이 우리 사회의 치과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여 오랜 통념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확장된 사고를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래 치과에서 행해지는 의료의 내용을 보면 치아와 지지조직, 구강 조직을 넘어서 턱과 관련된 얼굴 부위의 질환을 치료하고 있고 이 점은 놀랍게도 이번 심리의 원고 측에서도 합법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다만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아니라
1, 우리나라 의학과 치의학의 역사
2, 의료법 제 43조와 시행규칙 제 41조에 따른 치과병원의 진료과목 중 구강악안면외과의 규정과 의료법 제 77조 제 4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구강악안면 외과에 대한 언급
3,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과 과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안면부 외상, 악안면 감염증, 악안면 기형, 악안면 재건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치료 술기를 갖추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점
4, 구강악안면외과학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5,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한해 평균 1000건 이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500건 이상의 비골 골절, 200건 이상의 안와바닥 골절 등 사전적 의미의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에 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요양급여의 합법성을 들어 논증했을 때에야 인정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과연 치과의사가 하는 턱과 관련 없는 얼굴 부위의 미용시술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점이었다.
<다음 순서에 계속>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안나 서울 로고스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