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했다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휴직했다 복귀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현재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복지부가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는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현행법상에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