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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민 건강권 수호 최선 다할 것”

29일 대법원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관련 성명서
최 협회장 “자정 노력 엄격히 해 나갈 것”


치협이 치과의사 안면 부위 레이저 시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치과계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8월 29일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면 피부 미용 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되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치협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 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인들이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최 협회장은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계 맏형으로서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들이 하나 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들을 위한 치과의사들의 올곧은 다짐도 내비쳤다. 최 협회장은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치협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들이 치과의사 보는 시각 달라질 것”

최 협회장은 성명서 낭독 직후 서초역 인근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앞으로 무분별한 레이저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치협이 자정 노력을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최 협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에게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협회장은 “일련의 법적 다툼이 국민에게 치과의사의 지식과 임상적인 습득도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번 보톡스 건에 이어 이번 레이저 판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국민이 치과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앞으로 무분별하게 보톡스, 레이저 시술을 하는 회원이 없도록 치협이 관련 학회와 함께 충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치과의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동시에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에 치과의사 위상에 해를 가할 정도로 과도하게 시술하는 치과의사가 있으면 치협에 고발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함께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일련의 법적 다툼이 치과의사 한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최 협회장은 “지금 내가 당장 보톡스, 레이저 시술을 안 한다고 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라는 동일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이 문제에) 모두 다 내 일처럼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점점 빈번해지고 첨예해지는 진료영역 갈등 속에서 의료인들이 ‘협진 체계’를 정착해 오로지 국민 건강권 수호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김종열 전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협진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모든 의료인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진료를 해나가야 한다. 단순히 치과 영역, 의과 영역, 한의과 영역을 구분해 서로 싸우다 보면 (법적 다툼만)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