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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승소, 이제부터가 중요

사설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모 치과의사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치과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있었던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치협이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의사단체는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의료인들이 하나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와함께 치협은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만큼 앞으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관도 지적하고 있는만큼 치의들의 자중과 절제도 요구된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절대 끝이 아니다. 두 번 연속 큰 충격에 빠진 의협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의사가 스플린트를 한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이 사건 역시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법원의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와 결코 쉽지 않은 싸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1인1개소 강화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유디치과를 비롯한 위헌 주장 측에서는 최근 공중파와 신문사를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지금까지 치협이 차분하게 잘 대응해 왔지만 남아 있는 판결들 모두 반드시 치과계가 염원하는 바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더욱 만전을 기해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