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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더 이상 안 돼”

사설

지난 8월 23일 경북 고령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갑자기 휘두른 환자의 칼에 복부를 찔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광주 동구의 모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의료계는 연속된 피습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의료계 폭행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의료인에게 발생한 폭행 사건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 보도돼 왔지만 의료인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폭행에 노출돼 있어 문제다.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7%는 폭언을, 50%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1000여 명의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실 폭행, 협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2%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92.1%가 과거에 비해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답해 많은 수의 치과의사가 진료실 내 폭력, 폭언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발의되고 지난 5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이 휘두르는 흉기 등에 무방비상태로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진료실 내부에 의료인을 폭행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의료인 폭행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 시켜 법적·제도적으로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